고용·노동

제가 21년도 10월부터 해서 이번에 일을 그만뒀는데

3월 12일에 일을 그만둔다고 연락을 했는데 오늘 월급에 퇴직금이 안들어왔네요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회사에 연락을 해봐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경영사정이 악화되면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우선 회사에 요청해보시고, 특별한 이유없이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과 퇴직금은 따로 지급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청산을 해야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동일 날짜에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IRP로 지급을 하는 경우 급여 지급보다 더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문의를 해서 독촉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회사가 마지막 월급을 준 후 한참 지나서 처리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