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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기린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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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로 피시방 알바를 하고 있는데 수습을 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6개월 근무이고 3개월 수습기간 후 수습에서 떼인 돈은 6개월 근무을 마친 후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5개월만 근무를 해서 수습기간에 떼인 돈을 못받을 수 있나요? 피시방은 단순노무가 아니기 때문에 못받는 건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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