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헤라아레스
수습기간을 적용받는 신입 근로자의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을 적용받는 신입 근로자의 수습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는 본채용 거절이 불법 해고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9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수습의 경우 평가점수의 미달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수습(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객관적·합리적인 사유가 없거나 법적 절차를 결여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판례상 본채용 거부는 통상 해고보다 정당성 범위가 다소 넓게 인정되나, 자의적인 거부는 불가하며 ‘공정한 평가 기준’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상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시용계약은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며, 본채용 거부는 해약권의 행사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도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지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불법 해고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의 존재 여부, ② 수습 기간 중 적절한 교육·지도 및 개선 기회 부여 여부, ③ 취업규칙상 평가 절차 준수 및 해고사유·시기의 서면 통지 의무 준수 여부입니다.
따라서 단지 주관적인 평가나 감정적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하거나 서면 통지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중의 해고(본채용 거부)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사전 명시된 평가 기준, 객관적인 평가 자료,
충분한 개선 기회 부여, 구체적 사유의 서면 통지라는 4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습으로
채용된 근로자도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거나 "분위기를 흐린다"는 식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로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와 회사간 적합성, 성실성 등을 종합하였을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