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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무희새134
온화한무희새13423.08.30

전세 중개보수료 부담 누가 부담하나요??

지금 살고있는 전세가 만료 시점이 12월 말입니다.

10월중순에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지금 살고있는 집에 대한 중개 보수료를 이사가는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3개월 이전은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하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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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퇴실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3개월은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중에 계약해제의사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발생으로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할수없는 내용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만기 2~3개월 정도는 이사 협의기간으로 봐서 임대인이 냅니다만 세부적인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이 만기때 돈을 빼줄 여력이 되는데 세입자 사정으로 꼭 그때 일찍 나가는경우는 주인이 내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게 아니라면 보통은 임대인이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누가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는 계약종료일자 및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12월 말 기준으로 계약을 종료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