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계좌에서 입고할때 양도여부를 잘못 했을경우
공모주를 미성년자계좌에서 제 계좌로 입고 할 때 모르고 양도여부에 양도로 체크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양도가 아니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돈은 제 통장에서 출금 되었습니다 한번 잘못한 이후로 양도여부에 아니라고 체크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양도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식등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의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 신고 대상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로 출고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양도여부를 정정하고 싶으시면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