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리고 원금 다 안준 미자 이제와서 몰랐다고 돈준다하는데 이러면 신고 불가능한가요?
저번에 미성년자한테 차용증이랑 구두계약 받아냈었는데,
원금변제일에 자기는 미자라 취소 가능하다며 대뜸 차용증 취소하고 원금 다 안갚고 날랐었는데,
신고하려고하니 며칠전에 몰랐다고 계좌달라고 하네요.. 저는 어처피 잃어도 되는 금액이라 얘 부모님이 이러는거 알리고싶어서 신고하려했는데 이렇게되면 신고가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와의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용증을 작성하고 구두계약을 한 후, 의도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계약을 취소하려 한 점은 악의적인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돈을 갚으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이전의 행동이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신고는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보다는 교육적 조치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책임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해당 미성년자와 부모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관련된 모든 증거(차용증,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를 주장할 목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서 미성년자라서 취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가 신고하려고 하자 돈을 반환하는 것이라면 그 이전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