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개인 교습 운영 중입니다.

교습자인 저를 포함하여 해당 반의 자녀들의 부모님을 단톡방에 초대하여 자녀들의 숙제 확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의 숙제 영상을 찍어(얼굴포함) 단톡방에 올려서 숙제확인을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몇조 몇항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부모가 자발적으로 숙제 영상을 촬영하여 게시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녀의 동의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 보호자의 동의로 자발적으로 게시된 정보라는 점에서 그러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