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2025년 8월부터 일을했는데 10월까지는 평일5일 3시간씩 총 15시간 일을했고

그뒤로는 주5일 8시간씩 2026년 4월까지 일을했어요.

처음에 일을시작할때 시급11500으로 받고 일하기로했어요 (주휴수당포함시급)

3월달에 시급올려줌 11700원으로

지금은 그만뒀는데 알아보니까 주휴수당포함하면 시급이 12000원이여야된다던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받는다하면 풀근무 5일했을때 주휴수당 하루치가 나오는건데 92000원 (예를들면) 이거를받는건지

아니면 11500원 <주휴수당 조금씩이라도 받고있었으니까 총 통틀어서 부분금액만 받는건가요?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금액은 12,036원이고 올해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금액은

    12,384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11,500원을 기준으로

    부족한 금액을 합산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 금액을 특정하고 구분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2. 만약, 1번 답변과 같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족한 주휴수당만큼만 청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전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액분만큼에 대해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