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캠퍼스픽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익명 커뮤니티에 생리를 안 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저는 성적인 대화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특정 부위를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대화를 상대가 맥락없이 하는 부분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어플에서 당사자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여야 수사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