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기업이 먼저 만든것과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저작권법을 위반하는게 아닌가요?
다른 기업이 먼저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훗날 다른 회사들이 그 서비스와 비슷한 형식으로 개발을 하여 상용화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위반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로켓배송(무료배송)을 마케팅의 최우선으로 내새웠던 쿠O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뒤이어서 여러 대기업들이 이와 비슷한 무료배송 서비스들 홍보하며 따라 시작하게 되었는데
딱 봐도 따라했다 비슷하다?이런 인상을 주는데;;
처음 시작한 기업의 서비스를 보호하는 수단은 없는건가요?법적인 장치 또는 저작권 비슷한 권리같은것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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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의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라면 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모두 특허 등으로 보호해준다면 사회발전 및 경쟁이 제한되어 사회에 부정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