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주휴수당 미지급 이면 5인 미만 이런거 상관 없이
퇴사 후? 신고해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인 미만이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퇴사 후 신고해도 되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후에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직중 미지급이 있었다면 질문자님 퇴사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사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5조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때문에 유급주휴일을 미부여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면서 임금체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퇴사 후에도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