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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주휴수당 미지급 이면 5인 미만 이런거 상관 없이

퇴사 후? 신고해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인 미만이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퇴사 후 신고해도 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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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후에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직중 미지급이 있었다면 질문자님 퇴사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사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5조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때문에 유급주휴일을 미부여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면서 임금체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퇴사 후에도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