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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06

부동산 예약할 때 공동명의와 개인 명의로 했을 때 장단점이 있나요?

부동산을 계약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보통 개인 명의로 많이 하던데 만약에 공동 명의로 했을 때 장단점 같은게 있나요? 세금혜택이라든가 뭐 그런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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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와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 자산관리, 소유권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 1주택의 경우 12억 원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지만, 개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 9억 원까지만 비과세됩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액이 500만 원이 되지만, 개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 250만 원이 됩니다. 임대소득세도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각각 낮은 구간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명의의 경우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취득하지 않고 중간에 개인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부부간에 10년 간 6억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면 증여세를 내야하고, 증여 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 건강보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원래 적용되던 피부양자의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발생됩니다. 또한, 공동명의의 경우 부동산 담보나 자산 처리 시 명의자 전체가 동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부부가 아닌 공동투자에 따른 공동명의의 경우 처분시점에 대한 의견 차이로 매매시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취득세,및 종부세 에세 혜택이 있습니다

    단지 매도를 해야 할때는 두분이 꼭 같이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종부세가 높았을때는 각자 계산이기 때문에 혜택이 많아서 요즘은 공동명의를 많이 선택하시나 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릭겠습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보통 개인 명의로 많이 하던데 만약에 공동 명의로 했을 때 장단점 같은게 있나요? 세금혜택이라든가 뭐 그런거 말이에요.

    ==>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절감 차원에서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시 다소 복잡한 면도 있습니ㅏㄷ.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단점은 둘이 계약하고 매도할 때도 둘이 같이 해야한다는 것이고 장점은 부동산이 고가일 경우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