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며 연대납세자로 채무를 이행하라는 통지를 받으셨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그 청구는 근거가 없습니다.
1.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사망 당시의 배우자입니다
민법이 상속인으로 정한 배우자는 혼인이 유지되던 사람이고, 이혼하면 그 지위가 사라집니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도 상속인에게만 생기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온 통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쪽 주소나 가족관계를 잘못 본 것일 수 있고, 혼인 중에 공동사업자나 보증인이셨다면 상속과 무관한 본인 고유 채무일 수도 있습니다.
3. 그런데 자녀분이 지는 범위는 확인하셨을까요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까지입니다. 빚이 더 많다면 기한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통지서에 적힌 부과 근거와 처분일, 불복 기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급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