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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분명의로 집이 2채가 있고,
아내분명의로 집이 1채가 있습니다.
부부합산으로 보기때문에 3주택이상 해당되어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해줘야하는데요...
이거는 각각 전제보증금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남편 보증금이 5억짜리 1채와 4천만원짜리 1채가 있으면 (5억4천 - 3억) * 60% 로 계산하는거고
아내는 아내대로 따로 계산해야하나요??
어케 계산하는건지 알수있을까요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각자의 보증금에서 3억을 차감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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