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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개성있는튤립
사업장 5인 이상이고, 시급은 10,500원이지만 저녁 7시부터 12시까인데
근로계약서 쓸 때 제가 마음에 든다고 별도로 수당으로 준다고 얘기를 하고 30,000원 추가로 지급 받기로 했는데
그렇게되면 야간수당을 못받나요?
그리고 의무적이면 야간수당을 안 주고 있다믄 이유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시급 10,500원이면 야간(22:00부터 06:00까지 사이)에 근로할 경우 시간당 10,500×1.5=15,750원입니다. 2시간 야간근로하면 31,500원이므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금액보다 1,500원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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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0,000만원의 추가수당이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야간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퇴직 시 손해배상책임 관련 분쟁에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추가 지급 30,000원의 성격이 야간수당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퇴사가 가능하고 신고도 가능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수당과 야간수당이 같은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적든 안적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야간수당을 안주는 등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한다면 퇴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 까지는 야간 근로 시간대로 야간근로수당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됩니다
근로계약 시 달리 정함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의 56 조가 5 인 이상 사업장에는 적용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야간 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야간 2시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2시간×0.5×통상시급×근무일수),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