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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산양35

공손한산양35

강제집행은 여러 차례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300여명 150억원의 피해를 입히고 배째라를 시전한 그레이트 분 채권 피해자입니다.

이새끼들 지금 남서요, 현재 300여명 150억원의 피해를 입히고 배째라를 시전한 그레이트 분 채권 피해자입니다.

이새끼들 회사 명의로 이러고 있는 거라서

지금 승마장 부동산도 갖고 있는데 개인 소유라서 강제추심도 못하고 있고

몇몇 인원들이 강제추심 들어갔는데 회사 돈 이미 다 빼돌린 뒤라 돈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질문은, 추심을 들어갔다가 못 받거나 적게 받으면, 후에 다시 강제추심에 들어가 여유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추심에 들어갈 때 피해는 제가 입었는데 추심팀이 20프로를 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가해자 새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게 아닌지, 왜 피해자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강제추심을 했는데 변제를 다 못받았다면, 추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추심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별도 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