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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귀뚜라미53

꽃다운귀뚜라미53

사기죄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으로 사기죄 혐의를 받게될수도 있을꺼같아서 도움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제가 소액으로 용돈벌이하면서 투자를 해왔는데 주변인들이 우연치 않게 알게되어 투자를 하시겠다고 말씀해오시면서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엔 큰돈이기에 거절을 했고 안되겠다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먼저 지금도 하고있는지 수익은 얼마나 났는지 물어보셨고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계속적인 권유에 이기지 못하고 돈을 받아 투자를 진행하였고 총 1억원 조금 안되는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분들이 처음 투자를 하실땐 원금을 다 잃어도 괜찮다하셨었고 계약서 같은걸 쓸 생각조차 하지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매일같이 수익에 집착하시고 저에게 닥달을 하셔 심리적 압박감에 거짓수익을 말할때도 있었고 진실된 수익을 말한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로 남아있는 정황상 원금을 다 잃어도 상관없다는 증거는 없고 제가 거짓말만 늘어놨다는 대화내용만 있어 불리한 상황에 놓아져있습니다. 만약 그쪽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법정에 가게된다면 저는 무조건 사기죄처벌을 받게 될까요?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부모님만 아니였다면 다 내려놓고 끝내고싶은데 제가 도망쳐버리면 남겨질 사람들이 눈에 밣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

변호사 면담진행 예정이고 자세한 경위서와 여러가지 자료들을 준비해놨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경찰조사와 형사사건으로 분류될것같은데 선임비용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없는 반면, 질문자님이 수익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부분은 현출될 것으로 보여 사기죄 처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에는 아하정책상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별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