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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관박쥐134
후련한관박쥐134

매장 월세가 밀릴 경우 이자까지 해서 줘야하나요?

어딘가에서 올라와서 저도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전 아직까지 연체된 경우 이자를 드린 경험은 없지만 알고 있는거랑 모르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다 싶어 질문 남겨봅니다.

예전에 집 월세를 보증금으로 까서 드린 경험은 있긴한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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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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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2개월이상 계속 밀리거나 상가는 3개월이상 밀리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밀리면 이자를 요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서로가 불이익 생기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3개월치 월세를 밀리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월세 연체이자를 공제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가 밀리는 상황이되면 서로가 힘들어 지므로 미리 이에 대한 조건도 명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아직까지 연체된 경우 이자를 드린 경험은 없지만 알고 있는거랑 모르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다 싶어 질문 남겨봅니다.

    예전에 집 월세를 보증금으로 까서 드린 경험은 있긴한데 궁금하네요~~^^

    ==> 월세를 체납한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에 "연체이자율"이 규정되어 있다면 지불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월세에 이자를 붙여서 내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지연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받지 않고 보증금에서 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간이 지나고 보증금 마저 다 소진했지만 월세도 내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으로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월세와 지연이자 또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윌세 밀렸다고 이자까지 산출하여 받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손배상청구시에는 이자 계산까지 산출하여 판결은 하겠지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계약 관계로 만남이 이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전통의식 속에는 상호간 이웃이라는 개념으로 상호교류하는 인간관계를 중요시 합니다

    사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어러움도 상의하기도 하고 음식도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 우리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로 각박해졌지 아직까지 월세 밀린 돈에 이자까지 받는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재판에 회부될 경우 법정이자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이 귀찮아서 안하죠. 연5%라고 해봤자 1000만원 월세가 밀렸다고 해도 연 50만원이니깐요. 법원을 몇번 왔다갔다 해야 할 수도 있거느요.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장 월세가 밀릴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체 이자: 연체 시 부과되는 이자율과 그 계산 방법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 월세 지급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한을 넘길 경우 연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연체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기타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미납 시 연체 이자에 대한 특약이 없어도 법정 5% 이하 범위에서 손해배상금 측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밀린 월세만 내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