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고소건 발주를 내고 1년째 물건을 받지못하고 있음

정말 답답합니다

형사는 사기가 아니라하고 저는 큰 피해를 보고

납품의뢰당시 했던 말과 달라 시간만 흐르고 기계 납품이 늦어지는데 배짜라해서 고소 했더니 경찰은 통화 녹음 만으로 사기 의사가 없었다 주장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받는것이 질문자님이 궁극적으로 희망하는 사항이라면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물품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1년 넘게 납품이 지체되고 있어 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단순히 납품이 늦어지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 성립이 쉽지 않으며, 수사기관은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에게 편취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 의사를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다면 이를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당시의 실제 자금 상황이나 제조 능력 유무를 구체적으로 반박할 증거를 보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를 병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준비하신다면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정황 증거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