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만료 한달 직전 일주일 단축 권유
안녕하세요
제가 9월 6일 ~ 24년 3월 5일까지 6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월 5일 오늘 계약을 갑자기 2월 29일까지 단축하면 안되냐고 인사담당관(이사)님이 물어보시네요
2월 29일에 육아 휴직 복귀자가 오는데 사무실에 자리가 없다(없긴합니다), 자리 정리, 아이디 이동 등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개학이 3월 4일이니까 2월에 마치자 등등 예기하시면서 계약기간을 2월 29일까지 하고 28일까지만 나오는게 좋지않냐 라고 하시네요
개인적으로 3월 4일 5일 연차사용하고 2월 29일까지 나오면 3월 1,2,3일 휴일에 수당도 3월 5일까지 나오니까 굳이 단축해야 싶고
왜 1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기간을 단축하는 이유? 목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나 주말껴서 3월 5일까지 근무 수당 이런게 지급하기 싫은걸까요?
질문 자세히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왜 1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기간을 단축하는 이유? 목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나 주말껴서 3월 5일까지 근무 수당 이런게 지급하기 싫은걸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목적은 아니고 정말 그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1년에 걸려 퇴직금이 추가 지급되는 것도 아니니...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외에 별다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비용 외에 다른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단축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