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고소할 방법 있을까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저희 딸 건강해지려고
운동하고 회복해과정을 찍은 영상에 죽으라는식의 악플이 3번째입니다.
아래사진에 있는 아이디는 두번째 저런글인데 처음엔 어린아이같아 그냥 삭제하고 말았는데
몇달이 지나서 또 저러네요.
또 다른 글도 어차피 죽을거 빨리 죽으라는 식이었는데 저 글과 비슷해보이긴한데 글을 삭제하고 튀었어요. 그래서 정보는 전혀없고 고등학생같다는 느낌만 있어요.
저 아이에 대해서도 정보는 없고 채널명과 채널주소 저 사진이 전부입니다. 어린이 같아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겠지만 저러면 안된다는 교육은 누군가 시켜줘야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처음 댓글은 그냥 지운상태라 사진이나 증거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상당히 마음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모욕죄로 처벌을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의 성립 여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통망법위반으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