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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영원한테리어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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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고소할 방법 있을까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저희 딸 건강해지려고

운동하고 회복해과정을 찍은 영상에 죽으라는식의 악플이 3번째입니다.

아래사진에 있는 아이디는 두번째 저런글인데 처음엔 어린아이같아 그냥 삭제하고 말았는데

몇달이 지나서 또 저러네요.

또 다른 글도 어차피 죽을거 빨리 죽으라는 식이었는데 저 글과 비슷해보이긴한데 글을 삭제하고 튀었어요. 그래서 정보는 전혀없고 고등학생같다는 느낌만 있어요.

저 아이에 대해서도 정보는 없고 채널명과 채널주소 저 사진이 전부입니다. 어린이 같아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겠지만 저러면 안된다는 교육은 누군가 시켜줘야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처음 댓글은 그냥 지운상태라 사진이나 증거는 없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상당히 마음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모욕죄로 처벌을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의 성립 여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통망법위반으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