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

퇴직연금 가입을 입사 2년이 되가는데도 안한 것 같은데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연금 가입을 입사 2년이 되가는데도 안한 것 같은데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5인 이상 중소기업이고

법적으로 줄 건 다 줍니다.

그런데 요즘 퇴직연금 가입도 필수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도입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그런 사실이 없다면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도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업장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은행에서 퇴직연금사업을 하므로

    개인이 바로 어디에 물어보긴 어렵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가입이 의무이긴 하지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를 알려달라고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퇴직일시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