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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쾌활한극락조84
당사 IT회사로서 유지보수를 특정 4명이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통비/수고했다는 의미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분기마다 4명중 2명은 40만원씩 받는 날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불입액 산정시 포함되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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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질문글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유지보수 업무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인 경우라면 퇴직연금 기여금 산정시 임금총액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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