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일 근무직원 급여계산을 어떻해 해아할까요?

회사사정으로 단축근무를 하게되어 주4일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계산과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급여 2,667,000

주 4일 근무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본래 급여의 4/5인 2,133,600원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 주 5일을 근무했던 것으로 가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5일 기준이라면 해당 임금에서 4/5만큼

    다만 정확한 것은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례하여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시 2,667,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주 4일, 1일 8시간 근무로 변경한 것이라면 "2,667,000/209*(32+32/5)*4.345=2,129,11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시급이 12,761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단축근무로 한주 3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2 + 6.4(주휴) x 4.345 x 12,761로 산정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2,129,14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렇게 계산해보세요.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1. (8시간*5일+8시간)*4.345주*시급=기본급, 주4일, 주32시간 근로자라면, 2. (8시간*4일+32/5시간)*4.345주*시급=기본급 입니다. 뒷부분이 주휴수당입니다. 1번 계산식은 다시 209시간*시급=기본급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산출되니, 이 시급을 2번 식에 대입하면 동일한 근로자가 주32시간 근무했을 때 기본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167시간*시급하면 됩니다.

    (근로시간/5시간)*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회사의 내규에 의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멍확합니다

    통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예컨데 주 40시간을 근무하시면서 해당 월급을 그동안 받으신거라면

    2,667,000원×32시간/40시간=2,133,600원

    다만 이러한 것들은 해당 회사의 임금체계나 내규를 참고하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 시 월급여가 266.7만원인 경우라면 266.7만원x4/5로 하여 주 4일 근무에 따른 임금을 세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