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23.03.28

길거리나 공원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

교통관련은 불법주정차나 신호위반 등 일반인들이 불랙박스영상을 이용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원이나 버스정류장에사 10m 이내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 된 장소에서 흠연을 하는 사람들을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금연구역이라고는 하지만 감시하러 나온 공무원분들이 현장에서 보지 않으면 전혀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확보되면 그 증거를 들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단속방법에 대해서는 단속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 구역의 흡연행위에 대해서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는 관할 구청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해당 보건위생과에서 진행합니다. 다산콜센터 또는 해당 구청 등의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해당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어디 회사 유니폼을 입었다는 등)가 있다면 이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