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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돌꿩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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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6일 입사자 24년 2월 29일 퇴사시 연차

21년 7월 6일 입사해서 24년 2월 29일 퇴사예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연차가 없다가 작년부터 적용했는데 작년에 연차 21개를 사용했습니다.

올해 2월말 퇴사예정인데 연차로 다 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연차로 그냥 내일부터 쉬라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미사용수당을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일시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노사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을지 연차를 사용할지에 대한 1차적 판단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사용을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연차가 없다가 작년부터 사용자가 줬으면 입사일은 상관 없습니다. 법적기준이 없으니 연차를 몇 개 줬는지는 사장님이 알겠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회사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었다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연차가 발생하므로

      그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환급이 필요할지 알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법에 따른 연차는 없지만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으로 연차를 부여하도록 하였다면 사용을 하게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