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계약직인데 도중 퇴사를 할경우 퇴사일은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질문 내용을 조금 수정했습니다.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근로자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5개월 정도 무급 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무급 휴직 기간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서 퇴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명확한 퇴사일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 퇴사일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를 퇴사일로 정하는 것이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보다 우선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회사와의 합의가 우선이라고 한다면, 회사와 합의가 안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무급 휴직 기간 중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를 무조건 퇴사일로 처리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한 날(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사일로 정하면 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릅니다.
회사의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임의로 지정할 수 없고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이 우선입니다.
다만 회사가 퇴사일에 대한 조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의사를 표시한 날 이후로 1개월 내의 일자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회사와의 합의가 우선됩니다.
3.퇴사 의사를 표시한 날의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4.반드시 근로자가 원하는 날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하는 날을 정한다면 자진퇴사이고, 사용자가 퇴직일을 임의로 지정하였다면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퇴사 처리하는 경우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락을 하여 언제자로 퇴사를 원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합의된 날이 중요하며 회사에서 꼭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를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는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명시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퇴사일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먼저 퇴사일을 정하고 권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근로를 하게 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