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전 채용공고가 모르는 사이 올라와 있을 때
계약해지까지 이제 44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무실에서 저희 한테 올라 왔다 확인해보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채용공고가 올라 와있다는 걸 저희가 스스로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 같은 경우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의 게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채용공고를 올리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 사용자가 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까지 이제 44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무실에서 저희 한테 올라 왔다 확인해보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채용공고가 올라 와있다는 걸 저희가 스스로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 같은 경우는 없을까요?
계약기간전에 인력채용을 위해 사람을 뽑는 행위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가 두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후임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채용공고를 낸 부분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채용공고를 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할 의무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서 저희 한테 올라 왔다 확인해보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채용공고가 올라 와있다는 걸 저희가 스스로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 같은 경우는 없을까요?
->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 위반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채용공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