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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전 채용공고가 모르는 사이 올라와 있을 때

계약해지까지 이제 44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무실에서 저희 한테 올라 왔다 확인해보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채용공고가 올라 와있다는 걸 저희가 스스로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 같은 경우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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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의 게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채용공고를 올리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 사용자가 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까지 이제 44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무실에서 저희 한테 올라 왔다 확인해보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채용공고가 올라 와있다는 걸 저희가 스스로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 같은 경우는 없을까요?

      계약기간전에 인력채용을 위해 사람을 뽑는 행위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가 두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후임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채용공고를 낸 부분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채용공고를 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할 의무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서 저희 한테 올라 왔다 확인해보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채용공고가 올라 와있다는 걸 저희가 스스로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 같은 경우는 없을까요?

      ->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 위반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채용공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