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해지 통보 3개월 후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 묵시적 갱신 상황인데 3/11에 해지를 통보해서 6/11 안에 반드시 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이야기를 해보니 6/10-15일 안에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돈을 받아야지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 가능한데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최대한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확실히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6/16으로 새 집 이사 날짜를 잡고 그때까지 기다려줄까 하는데 현명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원칙대로 6/11까지 돈을 받아야하므로 그 안에 반환 안 될 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서 압박을 하겠다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어느 방향이 더 지혜로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