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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당나귀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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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해지 통보 3개월 후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 묵시적 갱신 상황인데 3/11에 해지를 통보해서 6/11 안에 반드시 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이야기를 해보니 6/10-15일 안에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돈을 받아야지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 가능한데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최대한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확실히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6/16으로 새 집 이사 날짜를 잡고 그때까지 기다려줄까 하는데 현명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원칙대로 6/11까지 돈을 받아야하므로 그 안에 반환 안 될 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서 압박을 하겠다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어느 방향이 더 지혜로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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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15일까지는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재력이나 임대인이 그동안 보여왔던 행동 말 등을 통해 임대인의 말에 신뢰성을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나 임차권등기는 15일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때 진행하셔도 늦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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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인을 굳이 압박하기보다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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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후자는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어느 방향이 지혜로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 기간 안에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은 기다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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