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신고를 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직거래로 25만원의 컴퓨터 메모리를 샀어요.

판매글에서 물건에 대한 하자나 이런 언급은 전혀없었는데 구매후 컴퓨터에 장착해보니 부팅 자체가 안되어서 아예 사용을 할수가없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불량품이니 환불해달라하니 자긴 상관없는일이라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이럴경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판매물품의 하자를 속이고 판매한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제품이 작동을 하지 않고, 하자가 있는 제품임에도 정상 제품으로 속여 판매를 하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거래 과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