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계약을 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8일에 입주예정이고 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복비도 아직 안낸 상태입니다)
중개사님이 보증금을 보내야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는데 28일에 부동산으로 가서 복비도 내고
보증금도 같이 내고 비밀번호를 받으면 될까요?
2. 그냥 일반 원룸(4층짜리)인데 집주인이 모든 문의사항은 관리실에 얘기하라고 관리실번호랑 어떤 대리님 핸드폰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집에 문제있으면
집주인말고 관리실에다 연락을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대인 본인을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하셔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것과 임차주택을 인계받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비번을 받고, 전입신고를 즉시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 완료 후 입주기간 동안에는 관리실 관리인을 통하여 업무연락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나 갱신청구나 주요 사항은 반드시 관리실 말고도, 임대인 본인과 직접 의사표시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하시는게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잔금(보증금)모두를 납입하고 주택을 인도받는 것이기에 잔금을 치루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2. 관리대행이 있다면 그를 통해 이야기하시면 되고,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임대인과 직접 이야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28일에 입주예정이고 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복비도 아직 안낸 상태입니다)
중개사님이 보증금을 보내야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는데 28일에 부동산으로 가서 복비도 내고
보증금도 같이 내고 비밀번호를 받으면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2. 그냥 일반 원룸(4층짜리)인데 집주인이 모든 문의사항은 관리실에 얘기하라고 관리실번호랑 어떤 대리님 핸드폰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집에 문제있으면
집주인말고 관리실에다 연락을 하면 되는건가요?
==> 임차주택에 문제가 있다면 관리실에 알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고 잔금일에 현관 비번 알려줍니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임대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한 내용 기입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1. 보증금을 내기로 한 날짜가 있다면 그 날짜에 보증금을 보낸 뒤 비밀번호를 받아 입주를 완료하고 복비도 내시면 됩니다.
협의된 날짜가 28일이라면 28일에 하시면 됩니다. 따로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한번 더 연락을 드려 여쭤보시는 게 좋겠네요.
2. 실질적인 관리를 관리실에서 하는 것 같으니 집주인이 알려준대로 관리실에 먼저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 관리실에서 해결 가능한 것들은 처리를 해줄 것이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면 관리실에서 알아서 집주인에게 연락한 뒤 조치를 취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원룸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관리실로 연락 드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