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정사 환불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10월경 결정사 횟수제 총3회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7개월간) 총 2회 만남 했고 한번 남았습니다. 2회 만남도 너무 별로 였지만 한번 남은 횟수는 프로필이 정말 오래 걸려서 한번 줄까 말까 이고 사실 2회 만남도 가입 한두달에 이루어졌고 5~6개월간 한번 남은 횟수 프로필도 제대로 못받아서 서비스 불만족으로 환불 요청했지만 환불 가능 횟수가 지나 절대 환불은 안된다는 업체 입장입니다. 이거 환불은 정말 불가능한 부분 일까요? 환불 가능 방법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혼정보업체 표준약관상 서비스 개시 후 해지 시,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가입비의 2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내부 규정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약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해결책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약관 신고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체와의 계약서상 특약 내용이나 실제 서비스 제공 지연 사유에 따라 환불 금액 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남은 횟수가 있는 상황이고, 장기간 그 이행이 어려워 환불을 요구하는 건 가능해보이고 다만 계약서에 환불 관련 규정 등 확인해보고,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신청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