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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2

기밀유출 방지 동의서 미동의 서명 후 기밀 유출시에 처벌하나요?

저희회사는 1년에 1번씩 기밀유출 방지에 대한 동의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퇴사후 기밀 유출에 대하여 미동의 체크를 한뒤

퇴사후 타회사에서 저희회사 기밀를 응용하여 실적을 올리게 된다면

저희 회사에서 소송 및 처벌을 가할 수 있나요?

  • 당찬무당벌레277
    당찬무당벌레27719.06.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아야겠으나

    기밀유출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의 수위도 상당한 편(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는 기밀유출방지에 대한 동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단, 이는 인사노무와는 별개의 영역이므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은 법률 섹션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