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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젊은고양이247

젊은고양이247

구매평 페이백 진행했는데 돈을 안줘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중간 플랫폼을 통해 체험단 구매평을 진행하였는데 (실 상품은 받지 않음) 갑자기 사정이 어렵게 됐다며 결제한 금액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만원 단위임

그리고 돈 달라고 새벽에 연락한다던지 사업체로 찾아간다던지 하면 법률적으로 안된다던데 아울러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페이백을 해주겠다고 하여 결제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페이백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채무에 대해서는 업장에 찾아가거나 새벽에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사안은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적용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업장에 찾아가는 것은 업무방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