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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강사에서 전임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조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임 강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근무 조건이 법적으로 맞는지, 혹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 근무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80

주 3일 근무 (고정 요일)

하루 5시간 근무 (오후 4시 ~ 9시)

주 총 근무시간: 15시간

1년에 4번제외하고 공휴일에도 수업 있음 (대체휴일 없음)

급여는 강의료 형식으로 받고 3.3% 세금 공제됨

4대보험은 가입 안 되어 있음

기본금안에 수업이 정해져있고

기본금 안에있는 수업 외의 수업은 프리랜서가 받는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받고있음

주휴수당은 출퇴근 2시간이므로 10만원씩 지급받음

1년 이상 근무 시 기본급만큼 퇴직금 발생

이런 조건에서 제가 궁금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프리랜서처럼 처리되고 있어요)

2. 주 15시간 근무이면 연차휴가나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4. 공휴일에도 일하는데, 대체휴일이나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5. 지금처럼 3.3% 세금만 떼고, 4대보험도 없이 근무하는 것이 적절한 구조인가요?

(실제론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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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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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그렇다면 주휴수당, 연차휴가(5인 이상 사업장 전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나 주휴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은 주 3일, 1일 5시간 근무하기로 하였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써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질문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고 일단 근로자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생략

    2. 근로자일 경우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4. 당연히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