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아파트 취득 이후 3년 이내 기존주택(센트럴파크)을 양도하게 될 경우,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의 거주 여부와 무관합니다. 인천 송도는 2020년 6월 19일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면 됩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9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