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일을하러 갑니다

근데 거기 3개월 수습때는 80프로 준다고합니다

수습끝나면 급여가 160만원(세후)

제가근무시간 총29시간 입니다(주5일)

그러면 최저임금이 되는건지??궁금합니다!!

월,화,금:09:00~17:00

수,목:09:00~13:00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노무직이거나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상기와 같이 급여를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반면에,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한 것이므로 법 위반이 아님).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29시간이면 1주 주휴시간은 5.8시간이 됩니다.

    3. 세전 월급을 계산하면 (29시간 + 5.8시간) * 4.345주 * 10320원 = 1,560,384원 정도가 됩니다.

    4. 질문자를 채용할 때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만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

    5. 1,560,384원 * 90% = 1,404,345원은 최소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9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1,560,44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급여(1,280,000원) 및 수습이후 급여 모두 최저임금 위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시간(1주 29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세전)이 약 156만원이기에 최저임금 미달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습기간은 156만원의 90%까지만 감액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