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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바구미43
공공장소 주차장에 주간에 차량을 주차한 후 밤10시 쯤 일을 마치고 와 보니 출입구가 닫혀 있어 차량을 이동할수가 없어 경비원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말하자 보안지역이라 주간에 오라고 합니다
이곳은 공공기관입니다. 주간에는 주차 가능지역입니다. 경비원이 출입문이 열어주지 않으면 처벌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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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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