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미납도 계좌압류가 될 수 있는건가요?
아는 동생이 50만원 가량
통신비를 미납해 왔다는데
오늘 계좌압류 한다고
문자가 왔다는데
그냥 협박식 문자라고
겨우 50만원으로 압류 하겠냐고
동생한테 말은 해놨는데
실제로도 압류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법원 판결문이 나오면 압류, 출금정지 가능하고 회사주소 자택주소로 우편이 오기시작합니다
보통 6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이용을 못해 취업도 어려워집니다
질문해주신 통신비 미납으로 인한 계좌 압류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가압류를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위해선 통신사 측에서도 여러 절차와 비용이 들어가기게 실제로 가압류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하며
그런 문자를 보내는 것은 독촉하기 위한 용도라고 봐야 합니다.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통신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받아야 할 채권인 통신비를 못받았으니 채권 회수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요.
✅️ 실제로 압류 합니다. 돈을 받을 게 있는데 못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계좌를 압류해서라도 못 받은 통신비를 가져가려고 할 것이 당연하고 이에 따라 압류될 수 있으니 납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원 등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해당 금액을 변제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통신비를 미납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채권추심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압류 등도 들어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통신비 미납도 계좌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여러 차례 미납금을 독촉했는데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 계좌 압류를 진행합니다. 50만원 정도의 미납금이라도 압류가 실제 이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신비 미납으로 계좌 압류가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하여 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내용을 들어, 통신자가 법적절차를 밟는다면,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소액 금액의 경우 (50만원)에는 채권 압류가 어려우므로 해당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신 이후에 통신사에 직접 문의하시어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꼭 통신사와 직접 연락 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