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재계약 관련 궁금합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전세를 계약하여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이 되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현재 4년 거주중입니다.
부동산 관련 법이 바뀌어서 잘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사람과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계약 기간의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상대방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요건을 갖추었는지, 이를 정당하게 거절할 사유가 있는지 등을 사전에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4년간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세입자는 더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만료후 다른 사람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