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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대출방법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을 때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하는데, 추후 결혼 예정이고, 6억 이하의 매물일 경우, 디딤돌로 많이 한다는데 아파트가격아 6억이면, 최소 4억은 대출받아야할 것 같아요. 그럼 월 상환액이 30년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혹여나 대출이 안나오면 청약권을 팔수도 있나요? 그건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에 당첨이 되게 되면 계약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통상 분양가 10% + 유상옵션 10% 해서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중도금의 경우 자기자본으로 납부를 하셔도 되고 중도금 대출로 입주 시 까지 대출로 갈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잔금 시 나머지 90% 중에 70% 정도는 대출로 해야 하고 또한 20%는 자기자본으로 해야 되는데

    입주 시 시세가 올라가서 70%대출을 받아도 분양가 커버가 가능하게 될 경우 대출로 입주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의 경우 생애최초나 소득 기준 및 무주택세대주 등 조건을 사전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만일 4억을 대출로 30년 3.5% 이율로 매달 원리금을 갚게 된다면 매달 원리금 비용은 179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전매제한이 없을 경우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를 해도 되고, 전매제한이 있을 경우 전매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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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절차는 계약금 납부 → 중도금 대출 → 잔금 대출 순서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6억 아파트에서 4억을 디딤돌 대출로 받는다면 30년 기준 금리 3퍼 정도일 때 월 상환액은 약 168만 원 수준입니다 청약권 자체를 파는 것은 불가능하며 당첨 후 포기하면 일정 기간 청약 제한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경인지역 절차는 계약금 납부하시고 중도금 그리고 잔금순으로 진행이 되며 중도금과 잔금은 대출 진행이 가능하고 신혼부부라면 디딤돌대출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 제한이 없으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월 상환액 30년으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율에 따라 다릅니다.

    6억 분양 4억 대출 30년 원리금 균등 기준으로 보면 이자 2.5%면 약 158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