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처리기간을 지나간 날로 해도 되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현재 질병으로 치료받는중입니다.
11/27 (3개월 수습기간 만료일)
12/1 문자로 11/25자로 사직처리 한다고 통보 받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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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소급해서 사직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전에 수습기간만료통보를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것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처리할 수 없습니다. 날짜를 소급하는 것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그 이전을 퇴사일로 정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실제 퇴사일에 맞춰 신고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