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처리기간을 지나간 날로 해도 되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현재 질병으로 치료받는중입니다.
11/27 (3개월 수습기간 만료일)
12/1 문자로 11/25자로 사직처리 한다고 통보 받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소급해서 사직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전에 수습기간만료통보를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것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처리할 수 없습니다. 날짜를 소급하는 것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그 이전을 퇴사일로 정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실제 퇴사일에 맞춰 신고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