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보험 황색점멸등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미보험차를 운행하였고, 보험에서 대물접수가 안된다하십니다.
교통사고 상황은 양쪽 황색점멸등이였습니다. 상대2차로, 본인 3차선(1차선 좌회전라인)에서
깜빡이키고 정지후 근접하게 오는 차들을 보내고 한참멀리있는 차가 있어서 그때 좌회전시도를 하고
서행하며 먼저 교차로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너무빨리와서 상대차가 실선라인이였는데.1차로로 갔으면 사고가 안났을건데, 저는 2차로로 거의 진입한상태인데, 상대방이2차로로 와서 보조석라인쪽 중앙쪽을 정통으로 쌔게 들이박았습니다. 동행2인이 다치셨습니다.
상대방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차문이 박살났고 유리창도 싹 깨질 정도로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어떻게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처리는 아예 받지못하는건가요? 몇대몇 판결이 될가요?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불리한가요? 황색점멸등일때 신호에 관해서 법은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알수있을까요?
직진차가 우선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황색점멸등 상태였으므로 신호위반은 아니겠으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고 서행으로 운전중이셨으며, 상대 차량이 상당히 과속을 하는 상황으로 전방주시의무 위반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 차량에게 더 큰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님측에 발생한 손해는 상대 차량으로부터 배상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