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절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업무시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업무상 과실 문제는 아니고
니 일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고함을 질렀고,
그 와중에 저는 *발!! 이라고 소리를 쳤죠.
홧김에 혼자 외친거고, 상대를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상대는 저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다만 이 상황을 증명할 녹취가 없습니다.
다툼을 목격한 목격자는 열댓명 쯤 됩니다.
제가 다툼 과정에서 오직 씨* 이라는
고함만 질렀다는 녹취는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뭐라 욕을 했다고 그러냐,
라고 질문해서 상대방이 답하는 녹취는
따놨습니다.
현재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마음 먹은
상태인데,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판단컨데 모욕죄 성립 요건은 되는 것으나,
궁금한 것이 아래와 같습니다.
상대방의 신상을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지.
상대방의 신상을 어떻게 알아내야 하는지.
녹취없이 증인들만으로도 고소가 되는지.
위 3가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신상은 수사관이 그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만 알면됩니다. 통상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업무시간 다툼이라면 같은 직장 동료인 것으로 보이는바, 그의 직급과 이름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그들이 참고인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이 가능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름과 직장만 특정하셔도 충분합니다.
알아내실 필요는 없고 이름과 직장만 적시해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까지 아시면 더 좋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증인 다수가 동일하게 증언하면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상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아는 정보(주소나 연락처, 이름)를 기입해 고소하시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아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녹취가 없어도 목격자 진술이나 증언이 있다면 충분히 그러한 표현사실을 입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