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맞나요?
제가 아웃소싱 소속으로 A회사에서 근로중인데
여기서 5인이상사업장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속한 아웃소싱 사무실 직원들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웃소싱 업체 직원만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파견직을 제외하고 일용직이나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아웃소싱 업체에 속한 직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아웃소싱 회사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사무실 직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5인이상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웃소싱 회사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수(생산직, 사무직 불문)가 5인 이상이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소속으로 A회사에서 근로중이라면 아웃소싱 회사 직원이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되어 있으시다면 아웃소싱업체에서 근무하는 전체 직원수를 고려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무실 소속 직원들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에 따른 파견직은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결정할 때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에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웃소싱 업체의 상시 근로자수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아웃소싱업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5인이상사업장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속한 아웃소싱 사무실 직원들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 아웃소싱 회사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