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쌍방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전에 지하철에서 미친 여자가 때리길래 걍 막기만 햇는데 혹시 제가 맞앗더라도 다친 데가 없고 제가 때렷다가 크게 다치면 제가 더 큰 죄가 될 수가 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맞았다고 하여 폭행이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정도가 더 크다면 처벌이 ㄷ 클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방어',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7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인데 본인 역시 상대방을 폭행하게 되면 누가 먼저 시작하였는가보다는 그 행위 내용이나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본인을 폭행한 경우라도 본인이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그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본인 처벌이 중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