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친형 을 접근금지 신청하고 싶다는데 가능할까요?
제 친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친구 친형이 도박에 빠졌는지 돈 달라고 주기적으로 찾아와 창문을 부수는 등의 행패를 부린답니다.친구 친형을 접근금지 신청할수 있을까요? 돈안주면 기물파손과 정신질환이 있는 어머니를 괴롭힌다고 합니다. 정말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은데 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그럴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형의 재물파손등의 행위가 가정폭력처벌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면, 가정폭력에 따른 고소절차 진행 중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 임시적 접근금지 처분을 참조 바랍니다.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 금지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침해의 정도, 고통의 발생, 인격권 침해여부, 당사자의 관계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할 필요성을 소명한다면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