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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백로278
한결같은백로27822.10.12
법원 판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사실관계

본 회사(A)는 거래처(B)에 재화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급가액 1억에 부가세 1천 별도 총 1.1억)을 하고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거래처(B)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를 제기할때 법원에 공급가액 1억에 대해서만 청구한다고 작성하여 부가세 1천을 빠뜨렸습니다.

이를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소장에 작성된 1억에 대하여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본 회사(A)가 해야 할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 의문이 있습니다.

재화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1. 본 회사(A)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 통장에 입금된 1억을 공급대가(부가세포함)으로 보고 9090만/910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계약서 대로 1.1억을 공급대가(부가세포함)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 미수금 1천을 요구해야하나요?

3. 그 또한 아니면 2번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미수금 1천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