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사실관계
본 회사(A)는 거래처(B)에 재화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급가액 1억에 부가세 1천 별도 총 1.1억)을 하고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거래처(B)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를 제기할때 법원에 공급가액 1억에 대해서만 청구한다고 작성하여 부가세 1천을 빠뜨렸습니다.
이를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소장에 작성된 1억에 대하여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본 회사(A)가 해야 할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 의문이 있습니다.
재화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1. 본 회사(A)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 통장에 입금된 1억을 공급대가(부가세포함)으로 보고 9090만/910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계약서 대로 1.1억을 공급대가(부가세포함)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 미수금 1천을 요구해야하나요?
3. 그 또한 아니면 2번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미수금 1천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1억원은 모두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별도로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에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