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내용에써있는 업무외 다른일하면 신고가능한가요?

회사담당업무외 식당점심준비외, 원무과접수, 다른업무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외 다른일 한적 많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도 이론적으로 청구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떠한 처벌을 위한 신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된 업무에 부수되거나 일시적으로 수행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주된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강요한 때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괴롭힘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