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약취유인은 아이가 어머니의 형제자매가 데리고 있어도
조카의 어머니께서 조카를 이모 손에 맡긴다는 것을 허락해도 이모가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최벌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동의 보호자가 동의했더라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모가 조카를 데리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카의 어머니가 이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을 허락했다면,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모가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의 동의 없이 장기간 행방을 감추거나, 아이를 학대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의도로 데려간 경우라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모가 아이를 유괴하여 몸값을 요구하거나, 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매매에 이용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데려갔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조카의 어머니가 사실은 이모에게 조카를 맡긴 적이 없는데, 이모가 조카를 집에서 데리고 나가 장기간 보호자 몰래 조카를 감금하는 경우에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부모의 의사에 반한다면 약취유인이 문제될 수 있고
부모 중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해당 자녀의 의사에 부합하는지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법정대리인이 직접 아이를 맡긴 경우라면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 알기 어려우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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