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보호자가 동의했더라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모가 조카를 데리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카의 어머니가 이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을 허락했다면,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모가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의 동의 없이 장기간 행방을 감추거나, 아이를 학대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의도로 데려간 경우라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모가 아이를 유괴하여 몸값을 요구하거나, 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매매에 이용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데려갔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조카의 어머니가 사실은 이모에게 조카를 맡긴 적이 없는데, 이모가 조카를 집에서 데리고 나가 장기간 보호자 몰래 조카를 감금하는 경우에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